🟢 서론
프리랜서는 고용보험도, 퇴직금도 없습니다.
하지만 2025년에는 프리랜서를 위한 노무 증명 기반 지원 제도가 강화되며
실업급여, 고용안정자금, 산재보험료 지원 등 3대 안정망이 마련되었습니다.
🟡 본론
1.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자 가입
특고(특수형태근로)로 분류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계약서와 소득증빙이 필요하며, 의무가입 직종(예: 학습지 교사, 퀵서비스 등)은 자동 가입됩니다.
👉 확인: https://www.ei.go.kr
고용24_개인
m.work24.go.kr
2.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
코로나 이후 생긴 제도로, 일정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.
신청 시 노무제공확인서, 소득감소 증빙이 필요합니다.
👉 확인: https://www.moel.go.kr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www.moel.go.kr
3. 산재보험료 국가지원
프리랜서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, 월 보험료의 50%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.
의료비와 휴업급여, 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.
👉 신청: https://www.kcomwel.or.kr
근로복지공단
www.comwel.or.kr
4. 창작자 노무제공 확인서 제도
1인 유튜버, 작가, 크리에이터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노무제공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자체 예술인 고용지원금도 여기서 파생됩니다.
👉 확인: https://www.korea-creativecontent.kr
5. 프리랜서 전용 상담센터 운영
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서 프리랜서 노무/법률/세무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.
👉 예약: https://www.moel.go.kr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www.moel.go.kr
🔵 결론
프리랜서라고 보호받지 못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.
이제는 노무 제공 확인서 + 고용보험 + 산재보험을 통해
일한 만큼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,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가능한 제도부터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