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1 프리랜서 정부 지원제도 🟢 서론프리랜서는 고용보험도, 퇴직금도 없습니다.하지만 2025년에는 프리랜서를 위한 노무 증명 기반 지원 제도가 강화되며실업급여, 고용안정자금, 산재보험료 지원 등 3대 안정망이 마련되었습니다.🟡 본론1.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자 가입특고(특수형태근로)로 분류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계약서와 소득증빙이 필요하며, 의무가입 직종(예: 학습지 교사, 퀵서비스 등)은 자동 가입됩니다.👉 확인: https://www.ei.go.kr 고용24_개인 m.work24.go.kr 2.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코로나 이후 생긴 제도로, 일정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.신청 시 노무제공확인서, 소득감소 증빙이 필요합니다.👉 확.. 2025. 7. 12. 이전 1 다음